[13회 대회] 경비직 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 비추는 손전등
비추는 손전등 「경비직 근로자의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1. 문제인식
우린 경비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비실 현장조사를 통하여 경비원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파악하였고 네이버 폼을 통하여 경비직 노동자의 인권 및 복지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 인터뷰를 통하여 아파트마다 근무 환경의 편차가 심하다는 사실과 경비직 노동자를 향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2. 대안정책과 그 한계
전라북도의 3개 시,군(전주시, 완주군, 김제시)를 제외한 시.군에는 경비원 관련 조례가 없다. 그러나 경비원 관련 조례가 있는 3개의 시.군에서도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1) 근무환경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며 기본시설 설치 등이 의무가 아닌 권유이다.
2) 법률상담 지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한 홍보 부족하다.
3)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4)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최소횟수가 적다.
5) 인권 교육 실시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3. 공공정책
경비직 노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경비직 노동자 인식 개선 교육 진행 및 공익광고 제작
2) 근무공간과 휴게공간 분리
3) 상담소 운영 확대 및 홍보
4) 경비직 노동자 휴게시간 알림판 확대
4. 실행계획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학교와 아파트 게시판과에 부착하면서 경비직 노동자 인식개선과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문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sns 계정을 개설해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게시하였다. 또, 본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비직 노동자 관련 영상 시청이 학생들들로 하여금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