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대회] 우리동네 빵터 한바퀴 - 담어하보
담어하보 「우리동네 빵터 한바퀴(청소년 상습흡연구역 개선운동)」
1. 문제인식
청소년기의 흡연행위는 법을 어기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집단을 형성하여 폭력, 음주, 심야소음 등 다양한 문제와 연결된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십년 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크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전히 청소년들은 노후되고 남루한 시설 근처에 밀집하여 흡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우리는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재학하는 현재까지 지역 내 청소년 상습 흡연구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구역들은 마치 그들(일탈행위를 일삼는 학생들의 모임)만의 지역명소가 되어 피해가야 하는 장소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은 단순 우리 몇 명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똑같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2. 대안정책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개정을 통해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조항 신설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의무성을 띄게 만들었다. 또한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기준,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으며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등 다양한 곳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9조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처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많은 건강친화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금연구역 안내를 보면 파주시 조례로 지정한 곳은 6곳이며 문산읍은 지정한 금연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
3. 공공정책
가. 깨진 유리창 이론 적용
나. 등하교시간 순찰 강화를 통한 청소년 흡연 방지
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설치, 벽화그리기를 통한 분위기 환기
라. 타 지역 및 해외 우수사례 연구 및 적용
파주읍장과 지구대, 파주시청 인터뷰와 지역 내 인근 초중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환경개선, 조도나 보안 카메라 설치, 밝은 분위기 연출로 흡연욕구가 들지 않도록 하는 넛지 아이디어 등이 해결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즉, 빵터가 되어버린 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이 우선시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등하교 시간 순찰강화, 타 지역 및 해외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이를 적용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4. 실행계획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당동리, 선유리와 파주읍에 위치한 연풍리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모여 흡연하는 공간을 답사하였고,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배포하여 빵터에 대한 인식과 흡연장소들을 추가로 알아낸 후 우리동네 빵터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청, 지구대 담당자, 문산읍장과 인터뷰하였으며 파주시에 민원을 작성하여 치안 강화, 환경 개선을 요청하였다. 현재 파주시청 담당자와 ‘빵터’위치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