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대회] 청소년을 위한 `놀 권리` 인식 제고와 놀이·여가공간 확충방안 - GLOW
GLOW 「청소년을 위한 ‘놀권리’ 인식제고와 놀이/여가 공간확충방안」
1. 문제인식
UN아동권리협약(1989년) 제 31조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의 ‘놀 권리(right to play)’는 권리로서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는 청소년을 위한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 갈 수 있는 놀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의도중학교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아동·청소년들의 놀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다. 더욱이 일반 시민들의 경우, 아동에 대한 정의조차 잘 알지 못하였다. 영등포구 청소년 113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영등포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이용률은 2%에 불과하며, 초등학생 이용자가 너무 많아 청소년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대안정책
아동복지법 52조에는 아동 전용 시설이 정의되어 있고 53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 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시설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 수혜를 받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느끼고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청소년 놀이시설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3. 공공정책
'노는 것도 권리'라는 사실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지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지도를 높여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자율공간에 대해서는 '나이대별 주사용 시간대 구분' 방식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공간을 사용하거나 가지 않는 이유로 해당 공간의 존재를 모르는 '인지도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만큼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소년들은 '원하는 시설'이 생길 경우 이용해 보고 싶다는 의향이 높게 확인되었으므로, 선호되는 시설의 추가확충과 정기적인 시설 업데이트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실행계획
우선적으로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어른들의 놀 권리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 3분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청소년자율문화공간 담당자를 인터뷰하기도 하였다. 문제점을 파악 후,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청소년자율문화공간’을 홍보하기 위해 교내와 지역사회에서 ‘놀기도 권리다’라는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등포구청장님, 영등포구의원님, 영등포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주무관님들께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및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을 홍보하기 위해 신문사 4곳에 기사를 기고하였고, 우리의 기사는 실제로 신문에 게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