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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회영상

[12회 대회] 장애물 없는 학교 만들기 - 앙가주망

[12회 대회] 장애물 없는 학교 만들기 - 앙가주망

1. 문제인식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18조와 4조에 따라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도심의 학교들의 경우 여전히 장애인편의시설 미흡으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신체장애를 겪고 학교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 km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가야만 하는 학생, 재학 중 신체불편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 장애 정도로 인해 온-오프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는 명백히 교육기본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대안정책

관련 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학생 관련 인권조례)에 따르면 현 교육부(국가)와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은 장애인 교육(교육, 교원양성, 시설 등)에 관한 예산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교육감의 책임에 대한 불분명함과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이후의 예산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의해 협조보다는 각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권고 조치와 같은 비의무적인 용어 사용으로 인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의무적인 용어 사용과 예산편성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아닌 지역시청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용어 해석이 교육감과 지역시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법이 제·개정되어야 한다.

3. 공공정책

현재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설 및 개축심의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내 교육시설 심의위원회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총괄하다 보니 시설에 대한 점검, 편의시설 개선 및 요구 등에 대해 미흡하게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반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편의시설’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등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지원되는 시설문제의 경우 책임의 불명확함 때문에 노후화 된 교육시설 또는 장애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후 예산의 중복투자나 책임소지를 미루지 않도록 교육청(또는 교육부)과 지방자치단체(지역시청)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통해 학교 건축물의 경우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명시하으나, 이는 공포한 날로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계획이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처럼 「노후화 학교에 대한 Barrier Free 인증 조례」를 시행하고 적용하여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보수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실행계획

우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도심, 구도심 학교들의 특수교육 담당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율이 적은 지역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으며, 지역시청 업무 담당자를 온라인 인터뷰하였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장애물 없는 학교 만들기 지역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국회의원 미팅을 신청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10월 중 지역 시장님을 만나 대안정책과 공공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업무 담당자로부터 조언을 구하기 위해 미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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