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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대회영상

[5회대회] 우리들의 행복한 알바 - 성남시차세대위원회 Y.E.S

[5회대회] 우리들의 행복한 알바 - 성남시차세대위원회 Y.E.S

제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수상(경기도교육감상)

우리들의 행복한 알바

성남시차세대위원회 Y.E.S
모둠원: 이예린, 이나은, 박민아, 박아인, 이혜원, 김가희, 이고운, 정의훈 
지도자: 김화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1. 문제인식: 현재 성남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거나 법정최저임금을 적게 받은 청소년이 많았고, 대부분의 청소년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 관련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도 80%가 넘었다. 우리는 이 조사의 결과를 통해 성남시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청소년 스스로도 교육을 받지 못해 자기의 권리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대안정책: 청소년 노동인권 현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성남시의 청소년 관련 법규에 대해 찾아보았지만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독립적인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남시의회에 자문하여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다.
충청남도의 병천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법률자문단’과 같은 노동인권교육 정책은 대부분 특성화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성남시 노동인권교육 의무화를 제안한다.
고용노동부의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위촉, 고용노동부의 드라마를 활용한 근로기준법 홍보 등의 정책들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청소년 안심 알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정책을 제안한다.

3. 공공정책: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 증진 조례>는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기준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청소년 노동관련 각종 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조례는 향후 관련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성남시 관련 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성남시장에게 건의하는 방법을 통하여 법적 영향력을 가진 조례의 기초가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정책은 커리큘럼 개발, 강사진 양성, 학교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 각 학교별 일정을 정하여 진행의 네 단계 과정을 거쳐 실시한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인권과 권리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안심 알바’ 어플리케이션은 근로기준법 등에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재미있게 노동인권에 대해 배우기 위해 롤플레잉 게임과 안심 아르바이트 사업장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사이버신고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등에 대해서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4. 실행계획 및 활동: 우리는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 증진 조례> 제12조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우리는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가하여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건의하였다. 또한 성남 지역방송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심각성을 알렸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측에 보고하여 앞으로 우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및 권리 증진 조례>를 기초로 한 법적 효력을 가진 조례 제정을 위해 대중들과 시의원들에게 이 조례에 대해 알렸으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을 통해 성남시장에게 본 조례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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