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회 대회]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제안- 다 같이 놀자
다 같이 놀자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제안」
문제 인식
단편 애니메이션 『Ian』을 감상하며 주인공을 가로막은 장애물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닌,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없는 ‘환경’임을 깨달았다. 장애가 있든 없든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 환경이 갖춰져야 하며 우리는 그에 대하여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양과 질 두 측면에서 모두 부족하다.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 대비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비율은 고작 0.03%밖에 되지 않고 통합놀이시설에 대한 기준 미비로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의 유일한 무장애 놀이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름과 달리 보행이나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거나 감각놀이기구의 기능은 유명무실했다. 장애 어린이 및 유아가 놀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고, 바로 옆의 놀이터와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다. 아파트, 학교의 놀이터에서도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의 요소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264만 명의 대한민국 장애인들은 가장 자유롭고 즐거워야 할 놀이터에 접근할 기회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기존 정책, 대안 정책 조사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전국 학교, 공원에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불법 설치물이 되어 철거된 사태가 있었다. 그 까닭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설계, 설치, 유지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대상에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 소관 부처, 국회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안전 인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는 법률과 시행령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하지만 일찍이 지속적인 장애인 인권운동과 장애인 관련 법률·제도를 마련해온 영미권, 유럽 선진국에서는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보편화되어있다. 그중 가장 주목할만한 사례는 미국의 ‘놀이공간 접근성 지침(Accessible Play Area)’이다.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를 명시한 미국 장애인법(1990년 제정)에 따라 놀이터 역시 배리어프리(Barrier free)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 미국의 공공·민간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50% 이상은 무장애 설계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 요건을 안내하는 ‘놀이공간 접근성 지침서’에는 사진과 삽화가 포함되어 다양한 장애 아동의 신장, 신체활동을 고려한 아주 구체적인 규정, 수치, 설치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놀이공간 설계과정부터 장애, 비장애 어린이가 참여하여 접근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공공 정책 제안
우선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대한 요구를 국가에 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 법률, UN아동권리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어린이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건강한 성장을 할 발달권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 역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회, 정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다. ①안전 인증 기준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 법제화, ②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와 예산 마련, ③어린이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공공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
나아가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하고 <놀이공간 접근성 지침>을 참고하여 설계안에 대한 접근성 평가를 했다. 토의 결과, 놀이기구를 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장치를 만들고, 충격방지쿠션,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유아나 발달장애인의 인지·정서 발달을 돕는 감각놀이기구나 자연을 체험하는 환경도 중요하다. 다인용 그네, 폭이 넓은 미끄럼틀, 턱이 없는 회전무대처럼 장애가 있든, 없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 또 놀이터가 주변의 복지시설, 배리어프리 상점 등과 연계된다면 사회적 관계를 향상할 기회도 늘어난다. 이처럼 놀이터의 주인인 어린이의 참여가 보장되면 더욱 안전하고 모두가 즐거운 놀이터를 탄생시킬 수 있다.
실행 계획 및 실천
우리가 직접 설계한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전교학생게시판에도 붙이고, 동탄 여울공원 무장애 놀이터에 대한 개선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부서인 화성시청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조성과와 면담도 이루어졌다. 또한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다른 학급, 선생님, 가족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받았다. 제안 영상을 국민제안 사이트에 올려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 연결하여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누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서명지와 제안서를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 평가한 5명의 국회의원실에 전달했고, 직접 국회에서 질의응답까지 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이를 통해 무장애 통합놀이터의 안전 인증기준, 예산지원 근거를 담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여울공원 무장애 놀이터의 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과 제안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