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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대회영상

[14회 대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기한 표시 의무제 」- Fo(u)r peace

[14회 대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기한 표시 의무제 」- Fo(u)r peace

01. 문제인식
학교에서 '인권' 과 '소수자' 를 배우는 수업에서 '내가 누리는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특권' 일 수 있음에 사실 큰 충격을 받았었다. 그 후 어느 날, 집에서 우유를 마시며 문득 '내가 우유를 마시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상일 수 있을까?','점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식품들을 구분하여 살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의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하며 이를 소비기한 내 안전하게 먹는 것은 일상이 아니라 특권일 수 있 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의 제도 및 정책만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혼자서 물건을 구매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2. 대안정책
현재 헌법 및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들이 신체적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고 일상을 누릴 기회 가 박탈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물품의 소비와 사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상품명과 가격, 소비기한에 대한 점자 표기 규정 및 정책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전부이고 이 역시 제품명의 점자 표기가 '권고' 수준이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생산 방식 변경을 위한 설비 및 투자비를 온전하게 부담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세제 혜택 등이 현재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도 없는 것이다. 올해 총리령으로 입법 예고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한 구체적인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아직 '소비제품' 및 '사용기한'에 대한 확대까지는 오지 못하고 있다.

03. 공공정책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은 크게 3가지이다. ①  제품의 필수 정보에 대한 점자 표기를 권고 하고 있는 현재의 법률을 의무적으로(특히 생필품 및 상하기 쉬운 제품 우선)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부 부처의 행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② 식약처의 '식품의 점자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최소한으로 표기해야 하는 정보에 제품명(식별 가능한 이름), 소비기한이 추가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③'식품 및 의약품 점자 표기 추진'을 지원하는 부서를 식약처 내에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점자 표기 의무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의 점자 표기는 점차 모든 제품으로 확대되어야만 하는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충을 지원하며 시각장애인단체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부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04. 실행계획
먼저 관련 법률을 추진했던 '강선우 의원' 사무실과의 전화를 시도하니 적용이 예고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품명에 대한 점자 표기 의무화를 이룬 입장에서 '유제품 등의 소비기한 표기'에는 아직 추진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회와 영상 상영, 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 붙이고 나눠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홍보를 위해 동영상을 만들어 게재하고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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