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제12회 대회영상

[13회 대회] 더 나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 세복위

[13회 대회] 더 나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 세복위

세복위  「더 나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하여」
 
1. 문제인식
2021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만 3695명이며, 이들 중 72.8%는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학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고 실제 학교에서도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를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통합 학급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에서도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급 내에서 상당 부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유무를 넘어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공존하여 근본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 양과 질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2. 대안정책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의 양과 질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장애인만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비장애인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참여율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의 환경이나 특수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적 편차가 크며 일회성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공공정책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 각종 법안은 2회의 실시 의무 횟수로 정량적 기준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유형별 특성, 장애인 에티켓 교육 등의 질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순 실시 횟수만을 규정하는 것으로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간으로서 법령을 개정하여 장기간에 걸친 생활 밀착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주간을 설정하거나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는 매체에 지속적인 공익광고를 송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지 않는 방식의 다양성 존중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지닌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4. 실행계획
학생들에게 양질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내 캠페인으로 장애 유형별 에티켓 전시회를 기획하고 장애인식개선 SNS 계정을 운영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장애·비장애 학생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피구 경기방법을 개발하여 스포츠 연계 장애 체험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이러한 활동들의 수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식개선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들의 활동과 제안하고자 하는 공공정책을 논의하고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단위 학교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반영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확인했다.
사이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