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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대회영상

[6회대회] ‘서클렌즈 처방법’ 제정하여 청소년의 ‘눈’을 지킨다 - 여수부영여자고등학교 외 `오드아이`

[6회대회] ‘서클렌즈 처방법’ 제정하여 청소년의 ‘눈’을 지킨다 - 여수부영여자고등학교 외 `오드아이`

‘서클렌즈 처방법’ 제정하여 청소년의 ‘눈’을 지킨다

여수부영여자고등학교 외 <오드아이>

1. 문제인식

KBS2에서 청소년들이 서클렌즈(미용렌즈)를 착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소비자고발’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우리 주변에도 미용렌즈를 착용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다. 현재 청소년들은 5000원 렌즈나 중고 렌즈 등의 안전하지 않은 렌즈를 사용한다. 이러한 렌즈의 사용은 서클렌즈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서클렌즈의 구입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대안정책

현재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기에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매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의료기기판매신고를 별도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어 인터넷 중고 판매에 대한 단속은 거의 전무하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서클렌즈는 시력만 검사하면 구매 할 수 있어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로서 갖추어야 할 규제가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눈에 맞고 안전한 렌즈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만들어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공정책

서클렌즈 처방법을 제정하여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서클렌즈를 안과의사에게 눈 상태(시력, 눈의 크기, 눈물의 양, 각막상태 등)를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 받도록 한다. 이 처방전으로 안경원이나 의료기기 거래 신고가 된 판매점에서 자신의 눈에 맞고 안전한 렌즈를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렌즈 지급 후에도 렌즈 사용기간, 안구 점검 기간을 처방전에 지정하여 서클렌즈 착용자들의 안구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또, 위 법률이 시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병원에 가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안사’라는 직업을 제안한다. 이 직업을 도입하면 안경원에 있는 검안사에게 바로 검진을 받고 처방전을 발행받을 수 있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안과의사나 검안사에게 처방을 받도록 한다.

 

4. 실행계획

우리는 여수 부영여자고등학교, 여천고등학교, 여수 충무고등학교에서 설문지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렌즈 인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고렌즈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중고렌즈와 새 렌즈를 비교하는 세균 실험을 하였다. 또한 서클렌즈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처방법 시행을 홍보하기 위한 교내외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처방법 시행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안경사, 안과의사와 인터뷰를 실행하였고 보건복지부, 대한안경사협회, 국회, 청와대 등의 기관에 서클렌즈 중고거래에 대한 실태와 처방법 실행 촉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홍보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서클렌즈실태와 처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오마이뉴스 기사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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