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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회영상

[5회대회] 청소년화장! 바르게 알고 제대로 바르자 - 충남여고 외 `바로미`

[5회대회] 청소년화장! 바르게 알고 제대로 바르자 - 충남여고 외 `바로미`

제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우수상(대전광역시교육감상)

청소년화장! 바르게 알고 제대로 바르자

충남여자고등학교 외 바로미
모둠원: 박나원, 최서원, 윤승렬, 서연경, 박정선, 김서연, 유다현, 이경훈
지도교사: 김길호(충남여고)


1. 문제인식: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영원한 관심사였다.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현재의 10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화장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의 설문조사에서도 여학생 76%, 남학생 15%가 화장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87%는 화장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학생답지 못하고 탈선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곱지 않다. 이미 청소년의 상당수가 화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교생활규정은 금지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모호한 기준으로 지도단속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대안정책: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서 제 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항에서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자신의 개성”이라는 모호한 어휘의 사용으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디까지 자신을 가꿀 수 있는지는 애매한 형편이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불문율과 같이 청소년 화장은 금지로 되어있으나, 이를 명확히 규제하는 학교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화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또 2013년 3월, 국회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논의 되었다. 유해 성분, 화학성분이 높은 화장품에 민감한 노인과 영유아, 임산부를 위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확립하고 인증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법률 개정안의 논의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의 피부건강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공공정책: 우리 모둠에서 제시하는 공공정책으로 첫째, 청소년들에게 과한 화장이 아닌 진정한 아름다움, 적절한 화장을 통한 자기 가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바로美”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10대 전용 화장품에 관련된 유해성분의 규정과 허용정도를 표시하여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 임산부, 노인 화장품의 안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 법안에 더하여 청소년 전용화장품 “바로美”인증제의 도입을 제시한다. 셋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와 화장품의 유해성분 및 세안법 등을 가르치는 “바로美學”의 의무교육화를 필수 공공정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학교 생활규정에 있는 화장금지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바로美” 교칙을 제안하여 화장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허용 범위 이외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을 제시한다.

4. 실행계획: 우리 모둠은 대전 지역 곳곳을 돌며 거리 캠페인과 함께 관련 단체와 개인들의 지지를 부탁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외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로미(美)”블로그(blog.naver.com/qkfhak)를 운영하고 관련 청소년 웹사이트, 학교 웹사이트, 팀원들의 개인 SNS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 화장의 문제점과 현황을 알리고 청소년의 올바른 화장에 대해 홍보하였다.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소년 화장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바로美” 인증제 도입을 제안하고, 시교육청에 교칙개정과 화장교육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로 시교육청에서 ‘화장’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이나 교육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우리들은 바른 화장교육을 위해 “바로美”교육 프로그램 4단계에 맞추어 실제 수업교안을 만들고 각 팀원들의 학급에서 모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들은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일치한 합의점을 학교생활규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합리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화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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