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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회영상

[7회대회] 청소년! 카페인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안양동안청소년수련관 `파란만장`

[7회대회] 청소년! 카페인 어디까지 알고 있니? - 안양동안청소년수련관 `파란만장`

청소년! 카페인 어디까지 알고 있니?

파란만장(안양동안청소년수련관​)

1. 문제인식

○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카페인이 졸음을 쫓는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카페인을 마시고 있다. (교육환경이 초래한 청소년카페인섭취)

○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과다섭취가 청소년기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심각한 부작용)

○ 청소년들이 하루 몇 mg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적정한지에 대하여 무지하다.(정보제공or교육 부족)

 이처럼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아동의 과다 음용 보호를 위한 특별한 법적 제제가 없고, 유해한 내용을 근거로 한 법적 판매 제한 조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카페인 음료들이 많이 출시되기도 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고카페인 음료를 제조하여 섭취하기도 한다. 그런데 실제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고카페인이 정말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들 어디에서도 경고 문구나 규제가 없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을 느꼈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막기 위해서 위와 같이 정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 대안정책

1.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제1장 총칙,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우리 시에 식음료를 판매하는 곳은 모두 400여곳이 넘는다, 하지만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카페인과 관련 없는 곳들 위주로 총 37곳뿐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청소년들이 300여개가 넘는 곳에서 카페인 음료를 접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식품위생법> 고시(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이런 표시를 우리 눈높이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었다. 법률을 강화 또는 수정하여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공공정책

1. 카페인 섭취에 대한 교육실시 - 현재 카페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의 횟수도 적어 실제로 카페인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기억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저히 적다. 이에 따라 카페인에 대한 청소년대상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카페인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알리고, 고카페인의 종류와 카페인을 과다섭취 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해주어야 한다.

 2. ‘고카페인 코너’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하여 모든 식음료 판매점은 고카페인 음료들을 구별하여 배치해두고 소비자가 이를 인지한 후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3. 청소년카페인 일일 권장 섭취량과 부작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고 문구와 포스터를 판매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4. 우수 판매 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인센티브제) 및 단속을 강화한다.

4. 실행계획

1. 카페인 사전조사(적정섭취량 인지여부 등) 

 2. 고카페인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 관련 인터뷰 진행(원서참고)

 4. 카페인 정보제공 포스터 제작 및 배포

 5. 고카페인 음료의 무분별한 판매 및 구매 예방 캠페인 홍보 및 권장량 알리는 보도자료 작성

 6. 청소년 카페인 섭취에 관한 인터뷰 진행- 심재철 국회부의장

 7. 안양시 정책제안대회 참가하여 시에 정책 전달 및 대상(1등) 수상, 답변 확인

 8. 전국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자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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