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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회영상

[9회대회]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 만들기 - 약수초 약수S.T.A.R팀

[9회대회]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 만들기 - 약수초 약수S.T.A.R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 만들기

약수초 약수S.T.A.R팀


1. 문제인식

[약수 S.T.A.R.] 동아리활동의 하나로 학교 앞 통학로에서 금연캠페인 활동을 하는 중 교문 앞에서 흡연사례가 많고 또한 담배연기가 학교 및 통학로로 퍼져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문 앞에서 담배를 비벼 끄고 꽁초를 교문 앞에 버리고 학교로 들어오는 어른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 앞 금연구역에 관한 법규 조사해 보니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앞 50m)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서 학교 통학로에서의 흡연과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조사해 보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를 만드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2. 대안정책

첫째, 학교 앞에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여, 학교 앞에서의 흡연이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통학로 조성에 동참시킵니다. 둘째,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입법화 합니다. 학교 앞 금연 캠페인만으로는 학생들의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를 지켜낼 수 없기에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입법을 위한 근거 마련과 각 지자체에 정책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교 앞 건널목 및 통학로를 알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그린색으로 도색하여 그린 금연구역을 지정해 주어 흡연자 들이 쉽게 통학로임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공공정책

타시도의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 법규를 조사하니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 이미 많은 타시도에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앞50m)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입법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져 울산광역시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여 실천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4. 실행계획

먼저 학생들이 스스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통학로 및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해 동아리를 조직하여 금연텃밭을 만들고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여 금연티셔츠를 제작하여 교내 활동을 시작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또한 학부모,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내 금연분위기를 조성한 후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울산공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울산광역시에는 공문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각 지자체(북구, 남구, 동구, 울주군, 중구청)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지정 입법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 활동과 서명운동을 실시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울산광역시 및 각 지자체에 학교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지정 입법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광역시 및 각 지자체에 정책에 채택되어 빠르면 2019년 상반기 늦어도 2019년 하반기에는 북구(2021입법화)를 제외한 전 울산광역시의 학교 앞(학교절대보호구역)은 금연구역으로지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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