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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회영상

[7회대회] 화랑-지역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청소년 자치권 보장 - 청소년자치연구소 `ASPECT`

[7회대회] 화랑-지역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청소년 자치권 보장 - 청소년자치연구소 `ASPECT`

화랑-지역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치권 보장

ASPECT (청소년자치연구소)

1. 문제제기

민간조직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지난 2015년 10월 31일 청소년옴부즈퍼슨 기자단, 청소년CEO 등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청소년 참여포럼’을 준비하였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자,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등의 청소년들의 발표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참여포럼을 통해 청소년이 토론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정책반영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이후 도출해낸 내용 56개를 시에 제안하였다. 군산시는 제안한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실제적으로 수용하기로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이 중 반영된 것은 8개뿐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청소년과 지역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고를 하고 있음에도 참여할 기회가 적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장치 역시 부족하다.

 

2. 대안정책

한국에서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이 명시되어있으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과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민주시민의 범위에 청소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 시행 중인 제도에 아동·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와 장치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는 아일랜드의 ‘아동의회’, ‘아동 옴부즈맨 기구’와 브라질의 ‘아동·청소년참여예산의회’등이 있다.

 

3. 공공정책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고 진정한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청소년 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청소년의 자치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제안이 쉽게 반영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는 화랑제도 마련이다. 참여하는 청소년을 화랑이라고 명명하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화랑들은 보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을 받고 정책시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제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 2에 근거한다.

 

4. 실행계획

먼저 우리가 실행한 활동에는 청소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tft를 구성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청소년 참여포럼을 실시하여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추후 진행 계획으로는 화랑제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모두 확보한다. 그리고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청소년단체, 개인적 차원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주요 정책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화랑들을 참여시켜 청소년의 정책 참여라는 목표를 실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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