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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회영상

[11회대회] 청소년도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 온새미로

[11회대회] 청소년도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 온새미로

1. 문제인식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법률 제정이후 초등학교앞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과속단속 카메라, 옐로 카펫,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운전자 인식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만 적용되므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중·고등학교 앞은 여전히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며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인지능력이 발달되어 특별한 교통안전시설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3년 간 파주시 중·고등학교 앞은 사망사고 17건중경상사고가 308건이나 발생하였으며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관련정책수립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2. 대안정책

파주시는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해 통학로를 재포장 하고 도색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주로 노후된 교통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및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실시되고 있고캠페인의 특성상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없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스마트 교통체계 또한 학교앞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인식 및 대안까지 포함시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3. 공공정책

학교앞은 돌발변수발생확률이 높고 눈 또는 비가오는 경우 자동차 제동거리가 길어지는점 등을 감안할때 차량정지선 이격 거리를 현행 2미터에서 4~5미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 관련 시설 주변 5미터에서의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빨간색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점을 참고로하여 학교 앞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모퉁이 주변에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경계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좋을 것이다. 

그 밖에 활주로형 매립등보행자용 바닥 신호등, 자전거 횡단 표지판 확대 설치보행자 무단횡단 차단장치 설치횡단보도임을 알려주는 형광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학교앞 교통 안전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것이다.


4. 실행계획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고등학교 앞의 문제점 및 대안정책 마련을 위해 파주시장 및 국회의원사무실에 면담 요청을 진행하였다또한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정담회에 참가하여 문제의식 공유 및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확보 라는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이와 별도로 교통안전모범사례로 꼽히는 강원도 동해경찰서 담당자와의 화상 면접을 통해 교통안전 대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현장조사 도중 발견한 위험시설에 대한 국민신문고 청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우리 모둠에서 제안 하려는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을엿볼 수 있었고, 파주지역 신문사에 기고한 기사문을 통해 중·고등학교 앞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개선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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