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대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애드홉
1. 문제인식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채택되어 우리나라 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적 약속이다. 특히, 제31조 여가와놀이는 아동의 휴식과 놀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75%, 성인의 84.7%가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해 모르거나 이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아동의 놀 권리,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 평균은 6.6점으로 OECD 및 유럽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초등학생의 평일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2~3시간밖에 되지 않으며,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이 그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여가 시간이 확보된다 해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을까? 놀이시설을 직접 탐방하고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며 다양한 이유로 지역 아동 들의 놀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2. 대안정책
2019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부천시에는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가 있다. 하지만 아동에 관한 규정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다르고, 특히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부천시는 아동의 권리 증진 및 관련 예산 사업 분석을 위해 ‘부천시 아동친화 예산서’를 발간했다.
놀 권리와 가장 관련 있는 ‘놀이와여가’ 영역의 예산은 총 예산의 0.8% 밖에 되지 않고, 놀이시설 관련사업은 총 19개 사업 중 2개 뿐이다. 놀이가 충분하지 않은 아동은 건강과 학습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고, 부실한 놀이시설은 아동의 안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좀 더 균형있게 고려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3. 공공정책
부천시에 ‘아동놀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 조례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등을 명시하여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법률적 기틀을 마련 할수 있다. 놀 권리 홍보 및 증진을 위해서는 놀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차원의 놀이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옹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 내기가 수월 해진다. 부천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 도서관이 많기로 유명하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팝업형식의 ‘도서관 놀이터’를 부천시 만의 개성있는 놀이터 모델로 발전시킬수 있을것이다. 끝으로 부천시가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사업에 아동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면 아동의 사회참여가 다양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실행계획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 프로젝트 <애드홉놀이터>를 운영했다. 경쟁보다는 협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놀이를 직접 개발하여 아이들과 신나게 놀아주며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따뜻한 추억을 선물했다. 함께 온 학부모님께는 놀 권리 홍보 소책자와 기념품을 통해, 놀 권리 보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다른 학교 친구들에게 놀 권리를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고, 우리의 공공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부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원님 으로부터 창의적인 놀이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과 격려를 받았다. 부천시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면담을 통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우리의 공공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제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감사했다. 지역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동 놀 권리 옹호활동과 공공정책을 소개한 내용이 기사로 게재되어, 지역사회에 ‘아동 놀 권리’라는 이슈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