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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회영상

[14회 대회] 안전한 등교길 - Team 바다

[14회 대회] 안전한 등교길 - Team 바다

1. 문제인식
현재 우리가 다니는 표선초등학교의 전교생은 총 386명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보로 등교하고 있다. 등교 시간은 다양하지만 8시~8시40분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시간대인 만큼 직장으로 가거나 학생들을 차로 태워주는 학부모님들의 차 또한 많다. 우리는 학교를 등교하면서 두 군데 위험한 곳을 지나야한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어 차가 빨리 달리는 약 25m의 횡단보도다. 이곳에서 아침마다 차와 눈치 싸움을 하며 짧은 보폭으로 힘껏 달려야 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으며 횡단보도도 없는 후문 앞 길이다. 이곳은 지킴이 선생님께서 안전 지도를 해주시는 곳이지만 끝나는 시간이 제각각인 하교 시간에는 정해진 길이 딱히 없어 차와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하는 곳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위험한 등교길을 다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 우리도 지역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바꾸었던 주변 사례 들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도전하게 되었다. 

2. 대안정책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가 있지만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라고 적혀 있지만 정확한 안전거리에 대한 기준과 서행의 속도 기준이 없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없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라고 하였지만 실제 등하굣길에서는 학생들이 차들의 눈치를 보면서 건너가고 있다.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도로를 건너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모르는 어른들도 많은 것 같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준도 모호하고 말이 어렵고 경우의 수가 많아 법을 외우지 못할 것 같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항의 경우 횡단보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등굣길에는 횡단보도가 없다.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하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3. 공공정책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등하굣길에 안전시설이 필요하다.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도 될 수 있다고 한다. 신호등 설치가 어려울 때 노란색 횡단보도나 불빛이 나는 횡단보도 표지판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보차 혼용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가 우선 만들어져야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하고 통행선을 확실한 색으로 나타내고 볼라드 같은 안전시설도 필요하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 차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천천히 운전할 것이다. 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있다면 학생들도 안전한 장소로만 다니고 차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학생이 없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이 필요하다. 등굣길이 위험한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어른들이 아닌 직접 그 길을 걸어다니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이것을 어린이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공공기관에서 수시로 학생들을 위한 설문조사나 면담의 시간을 준다면 위험한 시설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실행계획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우리의 문제에 공감하였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을 인터뷰하여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점, 횡단보도가 없는 점이 불편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교내 학생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자치경찰단 교통시설과와 서귀포시청 건설과에 연락하여 횡단보도와 인도 설치에 대해 문의드리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민원 접수를 하였다. 그동안 문제 상황을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하며 함께 해결하려고 논의를 하였고, 자치경찰단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필요한 해결 과제에 대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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