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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도교사 자격 관련 안내

지도교사 자격 관련 안내

지도교사 자격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지도교사의 자격이 궁금합니다.
A.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여하는 청소년 모둠은 지도교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은 학교에서 재직 중인 선생님이거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입니다. 지도교사는 모둠이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동안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하며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지도해주셔야 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미국시민교육센터(CCE)와 MOU를 체결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프로젝트시티즌' 을 한국에서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라는 명칭으로 대회 형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목적을 담은 프로그램 성격 상 학교에서 재직 중인 선생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청소년지도자 포함)께서 지도교사로 참여한 모둠만 대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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