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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회영상

[7회대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 제정 -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7회대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 제정 -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조례 제정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1. 문제인식

우리는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들 중 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인권을 보장 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청소년은 많지 않다. 전국의 만 19세~24세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3%가 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2. 대안정책

우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법령 및 정책들을 조사했다.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관련 정책 및 법령들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청소년의 올바른 근로 여건의 이해를 돕는 교육에 관련한 내용이 전무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3. 공공정책

근로청소년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원할 기관의 필요성을 느꼈다. 피해청소년을 구제하고, 상담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구상하게 되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됨으로써 청소년은 노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노동인권교육 및 상담·구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청소년 근로문화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실행계획

우리는 인권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자료와 함께 청소년유니온, 성남시의원에게 구한 자문을 토대로 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했다. 제안대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청소년의 아이디어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조례안의 구체화를 진행한 끝에 청소년행복의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노동인권센터 설립조례’를 가결하였다. 이후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및 성남시청 교육청소년과의 입법청원활동을 통해 성남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입법발의 후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성남시조례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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